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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거절결정에 대한 불복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Answer
거절결정에 대한 불복 절차는 특허법 제133조에 따라 등록여부결정을 내린 특허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은 결정된 날로부터 정해진 기간 내에 서면으로 제출해야 하며, 이의신청이 수리되면 심사관이 재검토 후 심사결과를 통지하게 됩니다. 만약 이의신청이 기각될 경우, 그에 대해 재심사 청구가 가능하여, 이후에도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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