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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디자인등록 무효 심판 청구를 위한 이해관계인의 범위는 어떻게 정의되며, 설사 등록디자인과 유사한 디자인을 사용하고 있지 않더라도 무효 심판 청구가 가능할까요?

Answer

디자인등록의 무효 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은 무효심판의 청구대상이 되는 등록디자인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디자인으로 자기의 영업으로 하는 물품을 생산·판매하였거나, 그와 같은 디자인을 사용할 것으로 예측되는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합니다. 따라서 특정 디자인을 사용하고 있지 않더라도, 유사한 디자인으로 인해 직접적이고 현실적인 이해관계를 가진다면 무효 심판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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