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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특허 정정심판에서 정정의 범위는 어떻게 설정되며, 어떤 경우에 적법성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까?

Answer

특허 정정심판에서 정정의 범위는 특허법 제136조 제3항에 따라 특허청구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며, 정정은 청구범위를 감축하거나, 잘못 기재된 부분을 수정하거나, 불명확한 내용을 명확히 하는 경우에 허용됩니다. 이러한 정정이 적법하다고 인정받기 위해서는 정정 후의 청구범위가 출원 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내용이어야 하고, 실질적으로 청구범위를 확장하거나 변경하지 않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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