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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특허출원이 거절된 경우, 청구인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절차는 무엇인가요?
Answer
특허출원이 거절된 경우, 청구인은 특허법 제170조에 따라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통해 거절 결정을 취소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은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하며, 이의신청이 가능한 경우는 거절된 이유에 대한 구체적인 반박을 통해 내용을 보완하거나 수정하여 다시 심사받고자 할 때입니다.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면, 특허청은 다시 심사하여 출원의 특허 가능성을 검토할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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