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AI Hub 법률 QA
Question
경합범 관계에 있는 수 개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한 개의 형을 선고한 경우, 일부 범죄사실에 재심청구 이유가 있는 경우 재심 개시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Answer
경합범 관계에 있는 수 개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한 개의 형을 선고한 불가분의 확정판결에서 일부 범죄사실에 대하여만 재심청구의 이유가 있는 경우, 그 판결 전부에 대하여 재심개시 결정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재심사유가 없는 사실에 대해서는 재심개시결정의 효력이 그 부분을 형식적으로 심판의 대상에 포함시키는 데 그치므로, 재심법원은 그 부분에 대하여 다시 심리하여 유죄 인정을 파기할 수 없고, 다만 새로이 양형을 해야 하므로, 양형을 위해 필요한 범위에 한해서만 심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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