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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디자인권의 보호범위를 확인하기 위한 청구가 가능한 이해관계인은 어떤 경우에 해당합니까?
Answer
디자인보호법 제122조에 의하면 디자인권자 · 전용실시권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디자인권의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은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에 대해 분쟁의 발생 가능성이 있는 제품을 제조·판매·사용하는 자뿐만 아니라, 장래에 그러한 물품을 제조·판매·사용할 가능성이 있는 자도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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