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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특허 발명의 권리범위 확인 청구에서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Answer
특허 발명의 권리범위 확인 청구에서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는 경우는 청구인이 현재 실시하고 있는 발명뿐만 아니라, 미래에 실시할 가능성이 있는 발명도 포함됩니다. 이는 '특허법' 제49조(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확인의 이익이 있는 경우로 본다. 즉, 특정한 발명이 유효성이나 동일성이 유지되면서 기술적으로 대응될 수 있는 경우에 확인의 이익을 주장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법적 분쟁의 여지를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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