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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등록디자인의 무효 심판에서 '유사한 디자인'의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등록디자인의 무효 심판에서 '유사한 디자인'의 판단 기준은 소비자가 느끼는 전체적인 미감에 따라 결정됩니다. 구 디자인보호법 제5조 제1항 제3호에 의거하여, 디자인의 개별 요소를 분리하여 판단하지 않고, 디자인의 전반적인 외관과 지배적인 특징이 유사한지 여부를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독특한 요소가 존재하더라도 전체적으로 유사한 심미감을 유발하면 유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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