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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사기 등의 혐의로 고소 당한 후 불기소처분을 받은 경우, 피해자는 어떤 절차를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Answer

사기 등의 혐의로 고소 당한 후 불기소처분을 받은 경우, 피해자는 민사 소송 절차를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피해자는 자신이 기망당하여 손해를 입었음을 증명하여야 하며, 상대방의 부당이득 사실 및 손해 발생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증거로는 금전 지급 내역, 계약서, 차용증 등의 서류와 송금 내역이 있으며, 이러한 증거들로 인해 기망행위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명확히 해야 손해배상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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