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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사고로 인해 차량의 수리비가 교환가격을 초과했을 경우 손해배상액 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사고로 인해 차량의 수리비가 교환가격을 초과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경제적 관점에서 사고 당시의 교환가격으로 손해배상액을 한정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 부합합니다. 그러나 영업용 택시와 같이 사회통념상 수리비를 초과하여서라도 차량을 수리하여 운행하는 것이 인정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수리비 전액을 손해배상액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영업용 택시는 대차가 어려운 특수성을 고려하여 교환가격을 초과하는 수리비도 배상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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