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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거절결정불복심판에서 특허 출원이 진보성을 인정받기 위해 충족해야 할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거절결정불복심판에서 특허 출원이 진보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특허법 제29조 제2항에 따라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도출할 수 없는 기술적 특징을 갖추어야 합니다. 이는 발명이 기존 기술과 비교하여 현저한 차별성이 있음이 입증되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기존의 기술과 비교할 때 새로운 형상, 지속적인 효과, 개선된 효율 등이 명확히 제시되어야 하며, 이러한 요소가 기술적 과제 해결에 기여하고 이를 통해 실질적인 진보성을 주장할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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