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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특허의 진보성 판단에서 비교대상발명의 구성 간 결합의 용이성은 어떤 기준으로 평가됩니까?

Answer

특허의 진보성 판단에서 비교대상발명의 구성 간 결합의 용이성은 통상의 기술자가 기술 분야 및 목적에 따른 기술적 장애 없이 구성 요소를 결합할 수 있는지를 기준으로 평가됩니다. 이는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도출할 수 있을 경우 발명이 진보성이 결여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비교대상발명들이 기술적으로 서로 잘 결합될 수 있는지를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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