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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와 제7호의 적용 범위는 어떻게 됩니까?
Answer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는 상품의 산지, 품질, 효능, 용도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으로 구성된 상표의 등록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특정인이 이러한 기술적 상표를 독점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방지하여 공익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제7호는 수요자가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인지 식별할 수 없는 상표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으며, 이는 식별력이 없거나 사회적으로 그 출처를 명확히 하지 못하는 상표에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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