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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특허출원의 진보성 판단에 있어서 비교대상발명과의 차이점을 어떻게 평가하나요?

Answer

특허출원의 진보성 판단시 비교대상발명과의 차이점은 기술적 구성, 작용 효과, 그리고 목적의 유사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출원발명이 포함한 기술 요소가 기존 발명에서 암시되거나 유도되어 있지 않을 경우, 진보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관련규정인 특허법 제29조 제2항에 따르면 통상의 기술자가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경우에는 진보성이 결여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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