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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도급계약에서 수급인이 기성금을 청구할 때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는 수준으로 시공물량을 부풀렸다면 어떤 법적 책임이 따를까요?
Answer
공사의 도급계약에서 수급인이 시공물량을 부풀려 기성금을 청구하고 이를 지급받는 행위는 사기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는 계약 관계에서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것으로, 사회통념상 권리행사의 수단으로 용인될 수 없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판단될 때 적용됩니다. 법원은 설계물량과 시공물량 사이의 차이, 차이의 발생 원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를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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