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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7호에 의거하여 식별력 없는 상표의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7호는 수요자가 특정 상품이나 서비스의 출처를 식별할 수 없는 상표는 등록될 수 없다고 규정합니다. 이는 소비자가 누구의 업무와 관련된 상품인지 식별하기 어려운 경우로, 이러한 상표는 공익상 독점 사용이 적절하지 않습니다. 상표가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용어나 관념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경우에 이러한 식별력이 부족할 수 있음을 인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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