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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구 하도급법에 따른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의 합의가 성립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구 하도급법 제14조 제1항 제2호에 따르면,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의 합의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발주자, 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 간에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합의가 있으면 발주자는 하도급대금을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합니다. 또한,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교부의무를 면제받기 위해서는 이러한 지급 보증서 교부의무 면제에 관한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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