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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병원이 고령 환자의 낙상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조치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법률적으로 어떤 책임을 질 수 있나요?

Answer

병원이 고령 환자의 낙상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조치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민법 제758조 제1항에 따른 공작물 설치·보존상의 하자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공작물이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 설치·보존자에게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지 않은 점이 입증되면 법률적으로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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