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AI Hub 법률 QA
Question
특허 심판청구에서 확인대상발명의 보정이 적법한지 판단하기 위한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특허법 제140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면, 심판청구서의 경우 청구의 이유는 보정할 수 있으나 그 요지는 변경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요지 변경으로 인한 심판절차 지연이나 방어권 행사에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보정은 청구인의 발명에 대한 불명확한 부분을 구체화하거나 처음부터 있어야 할 구성부분을 추가하는 것이어야 하며, 발명의 동일성이 유지되어야 보정이 허용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