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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서비스표 등록 취소 심판에서 정당한 사용 증명이 필요한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Answer
서비스표 등록 취소 심판에서 정당한 사용 증명이 필요한 경우는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에 명시된 바와 같이, 등록된 서비스표가 지정 서비스업에 대해 정당한 이유 없이 심판청구일 전 3년 이상 국내에서 사용되지 않은 경우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피청구인이 청구에 해당하는 지정 서비스업 중 하나 이상에 대해 심판청구일 전 3년 이내에 사용한 사실을 입증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정당한 이유를 입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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