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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건축허가서에 기재된 건축주가 실제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인지에 대한 법리적 판단은 무엇인가요?

Answer

건축허가는 행정관청이 건축행정상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발주자에게 허가를 부여하는 것이며, 이는 새로운 사법적인 권리나 능력을 부여하는 것이 아닙니다. 건축허가서에 건축주로 기재된 자가 그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은 아니며, 건축 중인 건물의 소유자와 건축허가의 건축주가 반드시 일치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건축허가가 소유권 취득의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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