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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존재는 어떻게 증명하나요?

Answer

민법 제758조 제1항에 따르면,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존재를 증명할 책임은 피해자에게 있습니다. 이를 위해 피해자는 공작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였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때, 공작물의 설치·보존자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방호조치 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를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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