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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청구인이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경우 어떤 법리와 조건이 적용됩니까?
Answer
청구인이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특허법 제33조 제2항 및 제37조 제3항의 규정을 근거로 하여, 공동발명자 상호간의 권리를 공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또한, 사용자 등이 권리를 승계하기 위해서는 계약이나 근무규정의 적용을 받으며, 관련 법리에 따라 직무발명이 제3자와 공동으로 수행된 경우, 위 계약에 명시된 바와 같이 종업원 등이 가지는 권리의 지분이 사용자가 승계할 수 있는 조건을 증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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