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하자보수에갈음하는손해배상등청구AI Hub 법률 QA
Question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제척기간으로 간주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제척기간으로 간주되는 이유는 구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 제3항이 제척기간을 규정한 민법 제670조 및 제671조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구 건설산업기본법의 입법 취지는 하자담보책임기간을 공사의 종류에 따라 합리적으로 세분하여 정하려는 것으로서, 제척기간을 두지 않음으로써 민법보다 책임을 가중하려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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