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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등록디자인의 공업상 이용 가능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등록디자인의 공업상 이용 가능 여부는 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1항에 근거하여 판단됩니다. 공업상 이용 가능성이란 공업적 방법을 통해 동일한 형태의 제품이 반복적으로 생산될 수 있는지를 의미하며, 이는 원자재에 물리적, 화학적 변화를 가하여 유용한 물품을 제조하는 방법을 포함합니다. 따라서 디자인 등록을 받기 위한 조건으로, 디자이너가 통상의 경험칙에 따라 디자인의 요지를 충분히 특정할 수 있어야 하며, 소정의 도면으로 동일한 제품을 양산할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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