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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특허 심사에서 보정요청의 적법성을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가?

Answer

특허법 제47조 제2항에 따르면, 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을 청구하고 그 심판의 청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보정할 수 있으며, 보정은 특허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의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47조 제3항은 보정의 허용 범위를 규정하고 있으며, 보정이 청구항을 한정하거나 삭제하는 경우, 잘못된 기재를 정정하는 경우, 분명하지 않은 기재를 명확하게 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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