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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특허 출원에서 거절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려면 어떤 절차를 따라야 하나요?
Answer
특허 출원에서 거절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구 특허법 제134조(현행 특허법 제151조)에 따라 행해집니다. 이의신청은 거절 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하며, 이의신청서에는 거절 사유에 대한 반박과 함께 관련 자료를 첨부해야 합니다. 이의신청을 통해 심사관이 재검토를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은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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