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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상표등록 취소 심판에서 상표의 정당한 사용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Answer

상표등록 취소 심판에서 상표의 정당한 사용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는 구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현행 상표법 제119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바와 같이 상표권자가 3년 이상 상표 사용을 하지 않았으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재해, 법적 규제, 기타 불가항력적인 상황에 의해 상표 사용이 불가능했음을 입증할 수 있을 경우에는 정당한 사용이 되지 않아도 등록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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