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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특허출원서의 수정이 허용되는 경우는 무엇인가요?
Answer
특허법 제47조 제2항에 따르면, 특허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을 청구하고 그 심판의 청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보정할 수 있으며, 이는 특허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보정이 허용되는 조건은 청구항을 한정하거나 삭제하거나, 잘못된 기재를 정정하는 경우 및 명확하지 않은 기재를 명확하게 하는 경우 등으로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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