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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상표등록 취소 심판에서 등록자 또는 사용권자가 정당한 사용 사실을 입증해야 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상표등록 취소 심판에서는 구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등록 상표가 지정상품에 대해 정당한 이유 없이 심판청구일 전 3년 이내에 국내에서 사용되지 않은 경우, 등록자 또는 사용권자는 그 사용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즉, 심판청구일 전 3년 이내에 등록 상표가 관계되는 지정상품 중 하나 이상에 대하여 정당하게 사용한 사실을 증명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데 대한 정당한 이유를 입증하지 않으면 등록이 취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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