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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국제출원상표가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입니까?

Answer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그 상품의 산지 · 품질 · 원재료 · 효능 · 용도 · 수량 · 형상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는 등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는 공익을 고려하여 특정인이 타인보다 독점하여 사용할 수 없게 하려는 제도적 취지에 기반합니다. 따라서, 상표의 전체적인 구성으로 판단하여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들에게 지정상품의 단순한 표시로 인식되지 않는 경우에는 기술적 상표로 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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