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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확인대상발명이 적정하게 특정되기 위한 조건은 무엇입니까?

Answer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확인대상발명이 적정하게 특정되기 위한 조건은 그 발명이 특허발명의 구성요건에 대응하는 최소한의 구성 요소가 명확히 기재되어 있어야 하며, 이는 특허발명과 대비하여 그 차이점을 판단할 수 있는 정도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청구인이 현재 실시하고 있지는 않지만 장래에 실시할 가능성이 있는 발명이라도 확인의 이익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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