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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소유권이전등기,건물명도(인도)AI Hub 법률 QA

Question

소유권이전등기 명의자와 관련된 법적 추정은 어떻게 작용하나요?

Answer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는 경우, 그 등기명의자는 제3자에 대하여서뿐만 아니라 그 전의 소유자에 대해서도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를 다투는 측에서 그 무효사유를 주장하고 입증하여야 합니다. 또한, 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로 추정되며, 그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을 번복할 만한 사실관계가 입증되지 않는 한, 그 등기명의자가 적법하게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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