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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특허출원에 대한 거절결정에 불복하여 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는 무엇입니까?
Answer
특허출원에 대한 거절결정에 불복하여 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는 특허법 제130조에 따라 출원인이 제시한 발명이 신규성, 진보성을 갖추지 못한 경우로, 거절결정의 이유가 적법하게 공지된 기술과 비교하여 출원발명이 진보성이 결여된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에 따라 출원인은 출원발명이 기존 기술보다 뛰어난 점을 명확히 제시하여 거절 결정에 대한 반박 근거를 마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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