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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확인대상발명의 보정이 요지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특허법 제140조 제2항에 따르면 청구인의 심판청구서 보정은 요지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 요지변경에 해당하지 않으려면, 보정이 발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불명확한 부분을 보다 구체화하거나 처음부터 있어야 할 구성부분을 부가하는 형태여야 합니다. 즉, 이전의 내용에 기반하여 기술적 문맥에서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새로운 내용을 추가하지 않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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