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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금전대여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은 경우, 송금사실만으로 소비대차가 인정될 수 있나요?

Answer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다른 사람의 예금계좌에 금전을 이체하는 등으로 송금하는 경우 그 송금은 소비대차, 증여, 변제 등 다양한 법적 원인에 기하여 행하여질 수 있는 것이므로, 그러한 송금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소비대차에 관한 당사자의 의사합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금전대여가 입증되지 않은 경우에는 단순한 송금사실만으로 소비대차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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