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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채무인수약정 및 여신거래약정이 궁박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가 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민법 제104조에 규정된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하고, 그 거래가 피해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하여 이루어진 경우에 성립합니다. 궁박은 경제적 원인뿐만 아니라 정신적 또는 심리적 원인에 기인할 수도 있으며, 피해 당사자가 궁박한 상태에 있었는지는 그 사람의 나이, 직업, 교육 및 사회경험의 정도, 재산 상태 및 처한 상황의 절박성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또한, 그 상대방이 그러한 상태를 알면서 이를 이용하려는 의사가 있거나, 객관적으로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하여야 민법 제104조에 따른 불공정 법률행위가 성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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