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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
Answer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기 위해서는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각 구성요소와 그 구성요소 간의 유기적 결합관계가 확인대상발명에 포함되어야 하며, 치환 내지 변경된 부분이 있어도 양 발명에서 과제의 해결원리가 동일하고, 실질적으로 동일한 작용효과를 나타내어야 하며, 이러한 치환이 기술분야의 통상의 기술자에게 용이하게 생각될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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