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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특허권의 권리범위확인심판에 있어서 확인대상발명은 어떤 기준에 따라 특정되어야 합니까?
Answer
특허권의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확인대상발명이 당해 특허발명과 서로 대비할 수 있을 만큼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확인대상발명에 대한 구체적인 구성을 전부 기재할 필요는 없지만, 적어도 특허발명의 구성요건과 대비하여 그 차이점을 판단할 수 있을 정도로 기재되야 합니다 (대법원 2005. 9. 29. 선고 2004후486 판결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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