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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확인대상발명의 특정 여부는 어떻게 판단됩니까?
Answer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확인대상발명의 특정 여부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기술이 당해 특허발명과 비교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기재되어야 합니다. 이는 특허발명의 구성요소에 대응하는 부분의 구체적인 구성을 기재하면 되지만, 차이점을 판단할 수 있는 정도로 기재되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법원은 구체적인 구성이 미흡할 경우 심판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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