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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특허의 진보성을 판단할 때, 비교대상발명과 출원발명 간의 기술적 차이를 어떻게 평가합니까?
Answer
특허의 진보성을 판단하려면 출원발명과 비교대상발명 간의 기술적 차이 및 구성 요소를 분석해야 합니다. 특허법 제29조 제2항에 따르면, 출원발명이 통상의 기술자가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수준인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출원발명과 비교대상발명의 목적과 효과, 구성 요소의 차별성을 검토해야 하며, 두 발명 간의 차이가 출원발명의 진보성을 뒷받침하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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