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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진보성 판단에서 비교대상발명과 출원발명의 기술분야가 동일하다고 할 때, 어떠한 차별성이 필요합니까?

Answer

진보성 판단에서 비교대상발명과 출원발명의 기술분야가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구체적인 목적이나 구성, 작용 효과의 차별성이 필요합니다. 출원발명이 비교대상발명보다 특이한 목적을 위해 다른 구성 요소를 포함하거나 그로 인해 발생하는 효과가 명확히 다를 경우, 진보성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는 특허법 제29조 제1항에 따라 평가되며,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도출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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