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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상표등록 무효 심판의 청구인이 등록상표의 무효를 주장하기 위해 입증해야 할 사항은 무엇입니까?
Answer
상표등록 무효 심판에서 청구인이 주장해야 할 사항은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2호에 의거해, 선사용상표가 국내의 수요자 사이에 특정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인식되어 있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청구인은 선사용상표의 사용기간, 판매량, 광고비, 시장 점유율 등을 통해 선사용상표의 인지도를 증명해야 하며, 등록상표가 부정한 목적을 가지고 출원된 것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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