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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디자인등록 무효심판의 청구인이 주장해야 할 사항은 무엇입니까?
Answer
디자인등록 무효심판의 청구인은 디자인보호법 제121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무효심판의 청구대상이 되는 등록디자인의 존속으로 인하여 디자인권자로부터 대항을 받아 그 등록디자인과 동일 또는 유사한 디자인을 사용할 수 없게 되는 피해를 받을 염려가 있다는 점을 주장해야 합니다. 특히, 이를 위해서는 자신의 디자인이 등록디자인과 유사하여 실질적인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음을 명확히 입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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