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법률 Q&AAI Hub 법률 QA

Question

디자인등록 무효심판의 청구인이 주장해야 할 사항은 무엇입니까?

Answer

디자인등록 무효심판의 청구인은 디자인보호법 제121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무효심판의 청구대상이 되는 등록디자인의 존속으로 인하여 디자인권자로부터 대항을 받아 그 등록디자인과 동일 또는 유사한 디자인을 사용할 수 없게 되는 피해를 받을 염려가 있다는 점을 주장해야 합니다. 특히, 이를 위해서는 자신의 디자인이 등록디자인과 유사하여 실질적인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음을 명확히 입증해야 합니다.

AI 법률 상담

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근거와 함께 답변합니다

이 질문으로 AI 상담

이 페이지 공유하기

디자인등록 무효심판의 청구인이 주장해야 할 사항은 무엇입니까?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