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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상표등록 취소심판에서 청구인이 이해관계인으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상표법 제73조 제6항에 의하면, 상표등록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이라 함은 등록상표의 존속으로 인해 자신의 상표권이 대항받아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해관계인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특정 등록상표의 소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법률상의 지위에 영향을 받을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해야 하며, 이는 심결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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