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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발명이 통상의 기술자가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특허가 부여되기 위해서는 발명이 통상의 기술자가 용이하게 발명할 수 없는 것이어야 합니다. 특허법 제29조 제2항에 의거하여, 발명이 주어진 기술 분야의 기존 기술로부터 통상의 기술자가 용이하게 변형할 수 있는 것이라면 특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 즉, 발명이 비교대상발명과 기술분야, 발명 목적이 동일하고, 기술구성에서 현저한 차이가 없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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