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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디자인등록 무효심판에서 신규성을 입증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디자인등록 무효심판에서 신규성을 입증하기 위한 조건은 디자인보호법 제5조의 규정을 참고해야 합니다. 등록된 디자인이 이전에 공지된 디자인과 동일하거나 유사하여 신규성을 상실한 경우, 법원은 그 등록의 무효를 인정하게 됩니다. 이때 공지된 디자인이란 전기통신회선을 통해 불특정 다수가 이용 가능하게 된 디자인을 포함하므로,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충분한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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