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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확인대상발명을 주장하기 위해 청구인이 증명해야 하는 사항은 무엇인가요?

Answer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청구인은 확인대상발명이 특정 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하며, 이를 위해 먼저 확인대상발명이 기술적 구성에서 원래의 발명과 구체적으로 구분되어 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특히, 확인대상발명의 기술적 구성 요소가 원래의 발명과 실질적으로 차별화되어 있음을 설명하고, 이로 인해 법적으로 구별되는지를 입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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