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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기존 회사가 채무를 면탈하려는 목적으로 유사한 신설회사를 설립한 경우, 기존 회사의 채권자는 신설회사에 대해 채무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가?

Answer

기존회사가 채무를 면탈하기 위해 실질적으로 동일한 신설회사를 설립한 경우 회사제도를 남용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기존 회사의 채권자는 신설회사에 대해 채무이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두 회사가 별개의 법인격을 갖고 있음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상 허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채권자는 기존회사와 신설회사 어느 쪽에 대해서도 채무이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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