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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디자인 권리의 대항을 받을 수 있는 이해관계인은 누구인가요?

Answer

디자인권에 관한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은 등록권리자 등으로부터 권리의 대항을 받아 업무상 손해를 받고 있거나 손해를 받을 염려가 있는 자를 말합니다. 여기에는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분쟁이 생길 염려가 있는 대상물을 제조, 판매, 사용하는 업을 영위하는 자는 물론, 장래에 그런 물품을 제조, 판매, 사용하리라는 추측이 가능한 자도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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